<사진출처=대한항공>

[이뉴스투데이 황이진영 기자]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소속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 의무를 위반해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에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 위원과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구권행사 분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항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

대한항공은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에 대해선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해 오늘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위는 전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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