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부비부비’ 등 춤을 추다가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많은 클럽은 과거부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였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일명 ‘물뽕’이라는 마약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클럽 내 성범죄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클럽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A씨는 제주도의 한 클럽에서 주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학생 B씨는 홍대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부딪치기만 했을 뿐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클럽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클럽을 가는 주된 목적이 이성과의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클럽에 온 남성들은 여성들도 당연히 가벼운 신체접촉은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술김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성추행 사건으로 번져 뜻밖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므로 클럽에서 갑자기 다른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등을 말하고,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만일 사람을 추행할 의도로 직접 ‘물뽕’ 등의 마약류를 사용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는지, 실제로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등의 여부이다. 피의자는 애초에 신체 접촉 사실이 없었거나, 스킨십이 있기는 했어도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클럽의 특성상 제대로 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 혼자 결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붐비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클럽이라고 하여 과도한 스킨십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형사사건에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그 흐름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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