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블록체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되었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