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보험사들의 계약자 유치를 위한 매출·영업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 인수지침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유사암 등 발병률이 높은 질병의 보장금액을 5배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심지어 시책을 통해 절판마케팅을 부추기고 GA에 타 회사의 상품을 깎아내리는 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도 영업이익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업계는 매출확대를 위해 인수지침을 경쟁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무진단 가입금액 한도를 연이어 상향조정 중이다.

삼성과 한화생명이 종신보험 주계약 기준(35세)을 6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교보생명도 이달부터 8억원까지 높였다. 또 건강진단 후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65세 이상 고령자도 3000만원 한도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양성뇌종양 등 그동안 인수를 거절했던 특정질병에 대해서도 부담보를 새롭게 만들어 인수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계약적부확인 운영 기준도 낮추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장기보장성보험에 스코어링제도 적용을 중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보장성보험 중 입원비, 암진단 특약 등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약을 가입하고자 할 때 손해율이 낮은 상해사망담보를 일정금액 이상 의무가입 하도록 해 전체 예상손해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중소형사들이 경쟁적으로 장기보험에 적용을 유예했는데 최근에는 KB와 DB손해보험 등 대형사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소비자가 일부러 질병을 감췄거나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한 질병이 있었어도 사전에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고지 역시 서면으로만 받고 일일이 확인을 안해 부실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매출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향후 손해율 상승으로 영업손실폭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보사의 유사암 보장금액 확대를 통한 영업경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은 보험가입금액의 10%내외로 보장금액을 설정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과거 무리한 판매경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업손실이 발생해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던 경험이 있어서다. 그러나 업계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사암의 보장금액을 8배나 높였다.

DB는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참좋은플러스, 아이러브건강, 착하고간편한건강, 처음약속100세까지 등 대부분 상품에서 유사암 진단비를 3000만원으로 올리고 납입면제 기능까지 더했다.

그러자 KB도 일반건강보험상품에 유사암은 2000만원, 더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은 3000만원, 어린이보험 희망플러스와 더드림아이좋은보험에서는 5000만원까지 올렸다.

또 삼성은 새시대건강파트너와 태평삼대플러스에서 유사암 보장을 업계 최고 수준인 8000만원까지 제시했으며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서 유사암 5000만원을 비롯해 소아백혈병 5000만원, 특정암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담보기간도 없앴다.

여기에 생·손보사 할 것 없이 다음달 새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며 일부 보험사는 해외여행권 등 시책을 내걸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이같이 과열경쟁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업계 내부에서도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금의 과열양상이 중소형사에서 비롯돼 대형사로 전이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금감원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지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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