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의 탁월한 입지와 사업성을 바탕으로 탄력 있게 추진해오던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이 초과이익부담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현대건설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랜드마크 격으로 각각 수주한 ‘디에이치 로러스’와 ‘디에이치 클러스트’ 사업장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중태 위기에 빠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우려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두 현장 모두 지난해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에서 입지를 다진 주요 성과였던 만큼 한순간에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강남구에서는 ‘교육1번지’ 대치동의 탁월한 입지와 사업성을 바탕으로 탄력 있게 추진해오던 대치쌍용2차 사업이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25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액수가 과다하게 통지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절차상 조합와 시공자가 본계약을 체결하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납부 절차가 진행된다. 조합이 관할관청에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한 달 내로 부담금액이 조합에 통지된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안영태 조합장은 “조합원 1인당 부과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조합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까지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며 “조합 사무실로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달 말 시공자 현대건설과 본계약을 협상한 후 오는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본계약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같은 우려로 시공자 현대건설과의 본계약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곳 조합원 A씨는 “1년전 서초구 반포현대 개인 부담금 예정액이 1억3000만원을 웃돌았는데 입지가 더 좋은 우리 아파트에 더 높은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 분명하다”며 “조합이 사업을 강행 추진할 시 집행부 해임과 시공자 재선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조합원 B씨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금 규모가 더 크면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조합과 현대건설이 본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임시총회에서 찬성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대치쌍용2차 사업을 공들여 수주한 만큼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과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41표차로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그만큼 ‘알짜’ 사업장이란 이야기다.

입지와 사업성을 둘다 갖춘 대치쌍용2차는 대치동 재건축 진출을 위한 포석이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업성이 검증될 경우 인근 쌍용1차를 비롯해 은마아파트, 대치우성1차 등 대치동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공자로 선정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본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면서 현대건설의 대치동 디에이치 브랜드화 전략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 공공기여사업 부담 주체 등을 양보한 상황인데 더 이상 사업을 늦추자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해 현대건설은 ‘재건축 최대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수주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공사비 2조7000억원 포함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단일 주택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쟁사 GS건설을 누르고 확보한 이곳은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실적의 최대 성과이자 자존심이다.

하지만 이곳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소송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494명 중 15%인 389명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해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조합원 분양신청 과정에서 대형평수 조합원들이 중형평수 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일단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 속에서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은 의결됐다.

하지만 대형평수 소유주들은 조합과 시공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개선 없이 사업을 강행하자 이번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인 분양신청과 관련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총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초과이익환수를 피했지만 소송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처리되면 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재건축 수주전 참여가 드문 현대건설이지만 ‘부동산 1번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알짜 사업지인 두 곳 수주에는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시공권을 따냈다. 두 곳 모두 지역 랜드마크 격으로 짓기 위해 현대건설의 최고급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현대건설에 최대 실적을 안겨준 사업장이 한순간에 무산 위기에 처할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재건축 수주에도 ‘새옹지마’가 적용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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