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바른전자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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