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시공사 간부는 자재 납품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한 A씨는 지난 2017년 자재 납품 브로커에게서 2000만원과 3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3000만원에 대한 브로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300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5000만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불가매수성과 납품업체 선정 직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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