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면허가 종료되는 서울 신라면세점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가 최장 10년이 됐지만 5+5년 형태로 5년 후 갱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갱신을 하려면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이행 내역)와 함께 향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은 각각 1000점 만점으로, 둘 다 600점 이상을 받아야 특허 갱신이 허가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을 공고했다. 지난 1월 31일 특허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을 공개한 것.

갱신 심사 때 향후계획 평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당장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곳들이 있어 우선 공개했다"며 "자세한 작성 지침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계획은 특허갱신 이후 사업계획으로 이행 내역상 미흡한 부분 개선안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며 “평가항목과 배점은 각 사업자 신규특허 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5+5를 처음 적용받는 곳은 8월 시내점 특허가 만료되는 신라면세점이다. 지난 1월 서울세관에 갱신 신청을 한 상태다. 특허 갱신이 가능해 진 이후 첫 케이스다. 이후 9월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10월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특허 만료기간이 다가와 갱신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10년까지 연장됐다고 해도 갱신을 하는 형태여서 앞선 5년 동안 잘못이 있으면 아웃 될 수 있다”며 “첫 시행이라 세부항목 평가 방법이나 방향이 아직 안 나와 업계에서 서울 신라면세점과 부산 롯데면세점 심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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