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 보상률이 높고, 연료비만으로 급전순위를 정하는 현행 국내 전력시장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후석탄 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을 병행하면 이상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기후변화센터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환 의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2030년, 늦어도 2040년 안에 석탄발전 문을 닫겠다는데 한국은 되레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어 적절치 못하다”며 “지금부터 석탄발전 조기폐쇄 시기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멧 그레이 카본트래커 책임연구원은 ‘파리협정’ 목표에 도달하려면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본트래커는 “한국의 전력시장은 석탄화력 발전의 현금흐름이 높고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세계가 저탄소 정책을 펴며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전력시장 구조가 한국 정부에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석탄화력의 성능 개선과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기존 석탄화력 발전 퇴출 계획을 세우라는 것, 또 퇴출 계획을 세울 때 각 발전 호기의 계통적 가치를 고려해 판단하라는 조언이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완 교수는 “정부는 봄철 상항제, 환경 급전 강화, 석탄 발접 축소 등 키워드는 나열하지만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EMR 정책 시행으로 석탄발전을 급격히 줄여온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배출권 거래시장에 맞겨놓은 탄소 가격이 정부 정책 목표에 터무니없이 낮게 형성돼있으면 정부가 개입해 추가과세를 가하거나 석탄발전 배출 총량을 명시해 이를 어기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한 제도로 최근 5%대까지 석탄발전량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이 성공했던 이유는 천연가스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세인 시점에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석탄발전에 과세를 하면 석탄을 경쟁하는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게 만들어 급전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실정에 석탄과 가스 가격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의 ‘변동비 반영시장(Cost Based Pool)’이 석탄발전의 과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각 발전원들이 변동비에 해당하는 연료비로 입찰해 싼 가격 순서대로 급전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이에 값싼 석탄을 먼저 쓰고 천연가스를 나중에 쓰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 거래제한 등을 시행해 효과가 없으면 전원믹스 자체를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며 “노후석탄 발전소를 조기폐쇄하면서 LNG와 원전을 병행해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최근 60기까지 늘어난 석탄발전소로 인해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대인 7억톤을 돌파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 석탄발전을 36.1%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20년 넘은 노후석탄 화력 39기에 10조원을 투입해 성능개선 사업에 나섰고, 39기 중 14기는 사업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변호사는 석탄화력 조기폐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 900만대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1%인데 발전소는 15%에 달한다”라며 “경유차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어렵지만 석탄화력은 대형발전원이라 줄이기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변동비를 조정해 석탄과 가스 가격을 역전시키는 것은 방안은 국제 가스비가 높아지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설비를 폐지하는 것 만큼 감축의 큰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것이 경제성을 갖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몇 년 안에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전원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소비자 손해 방지를 위해 조기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여러 전문기관이 내놓았듯이 늦어도 2027년 무렵부터는 현재 가동중인 석탄화력 발전의 연료비와 운영비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신규 태양광을 지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은 경제성에 최적화된 전원이란 타이틀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소영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석탄발전 사업자에 과도한 우대 보상을 하고 있어 석탄발전소 감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소비자 대리인 자격으로 전기를 사서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전은 최적화된 경제적 판단으로 전기를 구매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연료비만 가지고 급전순위를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비용과 환경비용의 영향과 관계 없이 연료비 단가가 싼 석탄이 급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장 구조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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