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를 말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면 임대료 인하 혜택도 받는다.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됨은 물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