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에쓰오일은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에쓰오일은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했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담합이 밝혀져,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입찰 담합 관련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미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