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적어 함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100번 이상 모욕하는 글을 올리길래 참고 참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딱 두 차례 올린 것”이라면서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 등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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