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환경청장 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공적 수여기간을 7년 이상 부풀려 표창을 받게한 원주 지방환경청 공무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원주 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8일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때 충북 음성군 소재 주)T시멘트 대표인 안모 씨에게 원주 지방환경청(박미자 前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안모씨는 충주호 유역에서 가시박,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제거, 퇴치 활동 참여로 고유종 보호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안씨가 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공적조서 수공란에는 8년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 돼 있다.

안씨가 실제로 봉사활동 을 했던 기간은 2일, 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공적조서 수공란에는 8년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 돼 있다.

표창을 받은 안모씨는 2016년경부터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모씨를 알게 돼, 두 번 정도 충주호 유역에서 가시박 제거활동을 했을 뿐, 표창수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을 아꼈다.

당시, 안모 씨를 추천한 공무원은 원주 지방환경청 최모(과장) 수질 총량관리과장인 것이 20일 원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정보정보공개 요청,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한편, 안모씨가 원주 지방환경청장 표창을 받도록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한 환경단체 추천관 및 현지 확인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11월 개정된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안모씨의 공적조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표창 취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의견과 원주 지방환경청 담당공무원까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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