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한울 원전 6호기.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2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CLP(Containment Liner Plate)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개소는 각각 보수‧교체 조치됐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CLP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곳에서 소량의 윤활유 누설 흔적이 발견돼 조치했다”며 “또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27개소에 대한 보수조치와 안전성 검토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783개)은 제거했고,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잔류이물질(13.7g, 76.2mm×7.6mm×2.7mm)이 검출됐지만 건전성 평가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신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울 6호기의 관련 부품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신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이 승인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해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성능 실증시험을 이행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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