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며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입장을 두고는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금리 차 확대에도 여전히 경계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19일 공개한  '2019년도 제4차(2월 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집단대출·전세자금 수요가 상존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B의원도 “9·13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며 “총수요 압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당분간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의미 있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같이 했다.

증권가도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두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좀 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스탠스로 이동했음이 확인됐지만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석 달 만의 정책 기조 변화는 부담스럽다는 점,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효한 점 등을 고려해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경기여건이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할 만큼 비관적이지는 않고 2%대 중반 성장률을 침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성장 경로가 한은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논의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소비 기여도 확대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 대비 증가율이 1.0%로 애초 예상을 상회했음을 고려하면 경기 전망에 대한 추가 하향조정을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계, 기업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수준 자체가 아직 높아서 안전지대에 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가계, 기업 등)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의 금융 불균형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위원은 봤다.

이 위원은 “비기축 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몇 년간 가계,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도)가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비용이 부동산 소유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당 경제주체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봤다. 임대사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향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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