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위치. <표=인천국제공항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해외여행에서 귀국시에도 면세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두 곳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면세점 선정은 1차 공항공사 심사와 2차 관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가린다. 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를 평가해 2곳을 선정하고, 관세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올해 첫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2곳에 설립된다. 중소·중견 면세점 9곳이 입찰에 참여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양 사업권 모두 에스엠과 엔타스를 후보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르면 3월 말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종 낙찰자 선정 후 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5월말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면세점을 운영한 뒤 김포,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품목으로는 담배는 제외됐고, 술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 향수(60㎖ 이하)는 취급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시 구매한 물품 금액을 포함해 총 미화 600달러다. 출국시 400달러 물품을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2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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