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농장주(왼쪽)와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 <사진=농협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농협이 올해 1월 본격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 상품성이 떨어진다.

농협은 농가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소 사육농가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신설했다. 향후 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 등 4개 공판장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 이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는 1970원을 부담한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2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이며, 지급한 보상금 1억3000만원으로 두당 평균 59만원을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강원도 양구 이정재 농장주는 “소를 출하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근출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농협의‘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