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의 LPG 충전소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에 준하는 관계기관 공조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1600cc미만 소형, 1600~2000cc미만 중형, 2000cc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 203만5000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LPG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은 수치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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