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소상공인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 등에서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교수는 이어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을 5인 미만과 이상 업체를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행법규성을 띠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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