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국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 원활한 연락,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이 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됐다. 이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국외사업자는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운영 ▲한국인을 이용 대상자로 상정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원 이상(지역 무관 전체 매출액)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매출액 합)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4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통위로부터 관계물품과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등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대리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을 파악하면 24시간 내에 이용자에 통지하고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했을 경우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국외사업자에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지만,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정확한 자료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지며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 국민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영문 안내서도 발간해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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