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물류 시장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18일 물류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해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도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물류 기업을 보호할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한 결과다.

센터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깎기 위한 고의 단가 정보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난 금전·과적 강요 ▲유류비 등 비용증가분 계약 단가 미반영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접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 적발 시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접수와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맡는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향후 3개월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을 보완하고 공정한 물류 시장 환경을 조성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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