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경북 안동시 A어린이집 원아의 삼촌인 B씨가 前안동시 여성가족과 공무원 C씨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19.03.14 일자>

B씨가 지난 14일 어린이집 CCTV 은폐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며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B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자기의사 관철을 위한 왜곡, 과장, 누락, 허위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 다.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사소한 정략적인 목표로 막고, 방해하고, 시민의 민원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또, C씨가 공무원으로써의 의무를 저버리고 뻔뻔스럽게도 감사청구를 ‘하라느니 조사받겠다느니’ 이런소리로 민원을 마비시켰다며 “이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것”, “그것은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투쟁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 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자격이된 해당 공무원 C씨는 2018년 10월 5일경 안동시 A 어린이집의 불법운영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상태에서 “다 기록해놨으니까 검토하겠다” 라고 발언을 하고도 최근에는 “기억이 안난다”, “못들었다” 며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고발장에는 C씨가 어린이집 인가시 불법으로 인가를 결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동시 A어린이집의 인가 결정일은 2018년 3월 28일 경으로 어린이집 인가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목록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인가 결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A어린이집은 인가시 가스정기검사를 2018년 5월 21일에 처음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인가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직권남용 죄에 해당한다고 B씨는 밝혔다.

C씨는 어린이집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처분·고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안동시 어린이집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어린이집의 불법 인가를 결정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법 인가로 운영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A어린이집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C씨의 직무 유기행위가 더해져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보육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 또한 침해하였다는 의혹이 커지고있다.

B씨가 지난 15일 안동시청 어린이집 관련자 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동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C씨가 안동시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할 당시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부실로 물의를 빚어 안동mbc, 대구mbc에 보도가 됐다. 최근 C씨는 안동시 관내 읍사무소로 전보되어 재직중이다.

또한 현재 A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태이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가 “어린이집 지도·감독·처분·고발의 직무를 철저히 하지못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

B씨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C씨)을 엄벌하여 대한민국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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