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차량 운행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와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국내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사업자 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6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송자격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4만822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24.9%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896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307건으로 67건을 기록한 비사업용 대비 4.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어 주행거리(10억km)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792건으로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 건의 1.5배이며 사망자 수도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용도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제공=삼성교통연>

정부도 이를 방지하고자 2017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운전자 휴식 시간 확보 의무 강화에 나섰다. 화물자동차는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을,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길이 9m 이상 승합차엔 차로 이탈·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같은 정부 규제는 물론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6주부터 최대 26주까지 운송자격 규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운송자격 규제에 적용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3년 내 두 번 위반 시 60일, 세 번 이상이면 120일간 운송자격을 정지한다. 유럽연합 경우 운전 중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과속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6주에서 26주까지 운송자격을 정지해 기간별로 운송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삼성교통연은 화물 운송 운전자에게만 국한된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운송자격 취소’ 규정을 여객 운수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신호 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위반행위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 행위 시 운송자격을 규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 또는 대량 승객을 운송하는 운행 목적으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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