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NIPA ICT 규제샌드박스 팀장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석달째. 1, 2차 신기술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총 6건 신기술·서비스 족쇄가 풀렸다. 트럭에서 VR체험을 할 수 있게 됐고 공공 고지서를 메신저와 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담당자 토로가 꾀병이 아닌지 '업체 관심이 진짜 많을까?' 반신반의하며 설명회장을 찾았다.   

지난 15일 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ICT 규제샌드박스 셜명회가 열렸다. 30평 남짓한 공간에 '이 죽일놈의 규제'때문에 모인 스무명 남짓한 인원이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신동엽 해시그랩 오퍼레이션 디렉터는 "송금 사업자 필수자본금 한도관련 규제완화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선정기준이 어떤 지, 규제샌드박스 선정 기술분야가 어느쪽에 집중돼있는 지 궁금해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해시그랩은 블록체인 기반 P2P금융분산 투자 플랫폼 서비스 업체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설명회가 시작됐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후 심의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창훈 NIPA 규제샌드박스팀장은 "1, 2호 허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규제샌드박스가 뭐예요?'라는 단순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면 이후에는 '신청서 작성시 이용자 보호방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가'등 구체적인 질문이 접수되고 있다"며 달라진 양상에 대해 말했다. 이에 최근 업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과 '기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이라고.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차이점은 안정성 검증 유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검증이 끝나 안전성이 확보된 본허가 전단계로 간주된다. 실증규제특례는 안정성 검증이 필요한 상태로 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은 이용자 보호 및 대응 계획, 규제특례에 따른 위험 및 대응방안,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 팀장은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이 부분은 해당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 담당자들이 설명하기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NIPA가 배포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집

이날 참석자들은 '동종업체가 먼저 허가를 받으면 해당 기술시장 진출을 노리는 타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특히 최근 허가를 받은 VR트럭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 팀장은 "신청한 기업만 효력을 받는다"며 "동일 업종군이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나 심의 사례가 있다면 빨리 심의 의결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 설명회가 마무리됐지만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더러는 이 팀장을 붙잡고 자사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규제샌드박스 허가 가능성을 점쳐보기도 했다.

LG전자 센서플랫폼팀 책임연구원은 "무선 충전제품 관련 주파수 분배 문제가 있어 오늘 규제샌드박스 설명회에 오게 됐다"며 "제품 출시 시기와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기 조율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시그랩 관계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며 자리를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허가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무형의 것인 핀테크 서비스 안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증빙해야 할 지 또다른 고민이 생겼다"며 "이것은 좀 하드웨어적인 접근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NIPA는 오는 22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제5차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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