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캐릭터 이미지. <사진=얼리버드픽쳐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이란 가족이나 연인보다 더 자주 얼굴을 마주대는 녀석이다. 이동할 때나 혼자 밥을 먹을 때, 혹은 잠들기 전에 늘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됐다. 스마트폰은 정보와 재미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무려 ‘전화까지’ 된다.

스마트폰에서 이 같은 편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몇 가지를 저당 잡혀야 한다. 정보를 저당 잡혀 얻게 된 스마트폰은 온전히 개인적인 공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보관한다. 그런데 과연 스마트폰은 믿을만한 것일까.

‘스마트폰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영화는 몇 개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 전 FT아일랜드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얽힌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은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불편한 사실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들 모두 스마트폰을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믿었을 것이다.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부를 축적하고 인기를 얻은 이들은 그 뒤에 스마트폰 속에 감춰둔 이미지가 드러나면서 몰락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달 4일 개봉을 앞둔 일본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린다. 사기 아키라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화 한 이 작품은 2017년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는 남자친구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돌려받은 여자가 해킹당한 스마트폰 때문에 의문의 사건에 휘말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실 영화에서 개인의 스마트폰이 해킹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왔다. ‘분노의 질주:더 세븐’과 ‘더 익스트림’에 등장하는 ‘신의 눈’이라는 해킹툴은 기기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을 입력해 작동시키기만 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CCTV, 블랙박스 등의 카메라를 해킹해 사람을 직접 찾아준다.

또 ‘이글 아이’에서는 인공지능 방어체계가 디바이스 해킹을 통해 주인공을 추적하고 도청까지 하며 ‘다크나이트’에서는 개인 휴대폰에서 전파를 송출해 공간을 인식하고 조커를 찾는다. 

영화 '분노의 질주:더 익스트림'에서는 최고 성능의 카메라 해킹툴인 '신의 눈'이 등장한다. 물론 이 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물론 이 같은 기술은 영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것들이다. 그러나 거대 권력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음모론과 공포 때문에 이런 상상력들이 영화적 소재로 등장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거대 권력이 해킹하는 위협보다 범죄조직에 해킹하는 공포가 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한다. 유력 정치인사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면 거대 권력에게는 그저 ‘관심 밖’일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생활을 노리는 위협은 얼마나 될까. 경찰청이 발간한 ‘2018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건수는 14만9604건으로 2014년 11만109건보다 3만8000건가량 늘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5만3075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에 13만1734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나 금융범죄, 위치정보 침해 등 범죄가 전체 82%로 가장 컸고 음란물이나 사이버 도박, 명예훼손 등 컨텐츠형 범죄가 15%에 이르렀다. 

사례별로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암호화폐 채굴에 동원하는 크립토재킹이나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 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스마트폰의 보안이 철저했다면 승리와 정준영의 은밀한 사생활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연합뉴스]

이같은 사이버범죄 사례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PC와 태블릿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난 만큼 스마트폰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다.

스마트폰 보안은 양날의 검과 같다. 지난주 언급한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스마트폰에 은닉한 범죄정보를 발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스마트폰에 은닉한 증거를 완전 인멸할 수 있다. 버닝썬 사건 제보자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업체에 의뢰해 정준영의 스마트폰 속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고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이 범죄은닉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때문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 정준영의 사건과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그 양날의 끝에 서 있는 이야기들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