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19)군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그는 “군인으로 (입대해)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들로 지낼 수 있게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같은 달 11일 박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와 주차장 정산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은 박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한군은 박군이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주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박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그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으나 붙잡혔다.

한 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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