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협상 마감시한(15일)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도입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담을 ‘패키지 법안’에 들어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14일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김성식‧정병국‧이혜훈‧하태경‧지상욱‧오신환 의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및 패스트트랙 방향을 논의했다.

비공개 의총은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다”고 전한 뒤, “‘적어도 패스트트랙이 지금 상태에선 불가피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 연계 반대’, ‘보완 찬성’. ‘적극 추진’ 등 각기 다른 주장이 충돌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실리는 ‘패키지 법안’ 중 수정‧보완이 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은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손질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 마감일인 15일 극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하고, 특히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을 우리 당의 내용으로 정리해 전달하겠다”면서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 내용의 수정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달며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 비리 의혹이 번지는 ‘버닝썬’ 사건과 검찰 부실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 부각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도 확실한 명분이 되고 있다.

선거법에 대해선 애초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300석 제한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일단 철회키로 결정했다.

선거법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의 당선 숫자를 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야 4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편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두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전체 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으로 보장하는 ‘준연동형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경우 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 중 15석을 보장받게 되지만 100% 연동형은 30석 전부를 배분받게 돼 300석을 초과할 우려가 크다.

선거법에 있어선 협상의 숨통이 트인 셈이지만. 김 원내대표는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지가 협상의 초점"이라고 언급하는 등 갈등의 뇌관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제동으로 여야(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이 정한 협상시한(단일안 도출)인 15일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는 날이기도 하다.

기한이 지나도 협상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을 당길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을 또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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