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영 과기정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 CJ헬로 완전인수가 막바지 수순을 밟고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또 LG유플러스는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 자회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CJ헬로 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미디어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올해는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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