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신세계백화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15일 신세계, GS리테일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그룹 오너 사내이사 재선임, 사외이사 선임이 올해도 뜨거운 감자다. 

신세계 그룹은 사외이사 교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신세계 주주총회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선임하는 안건이 이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방향 사전공개에서 이를 반대해서다.

법무법인 광장은 작년 신세계와 계열사 이마트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각 분할 신설법인들 흡수합병 등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세금문제, 주주간 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관련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했다. 또한 신세계디에프가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점 사업부문에서 분할해 신세계면세점글로벌 등을 거쳐 별도 법인화 하는 거래도 자문했다.

국민연금 측은 "원정희 사외이사는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마트 주주총회는 국세청 차장 출신 이전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선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2017년 주총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선임됐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다. 태평양은 과거 이마트와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곳이어서 독립성 훼손이 지적되고 있다.

GS리테일도 그룹 계열사 임원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GS건설 출신인 하용득 전 부사장이다. 하 전 부사장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2006년 GS건설에 입사해 2016년 부사장으로 퇴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상법에서 최근 2년 이내 해당 기업과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GS건설 퇴사 2년에 맞춰 추진하는 셈이다. 게다가 법무법인 클라스는 GS리테일 수퍼사업부와 관련된 소송과 개발 부문 법률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상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대기업인 GS리테일이 계열사 임원 출신 인사를 일반주주를 대신해 회사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해야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외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안건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GS리테일 최대주주는 (주)GS로 65.7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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