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아자동차>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 2만 9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2만 7756명이 참여해 53.3% 1만 4790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 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기아차 노사는 소하리 공장에서 실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약 1900만원 지급키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기아차는 통상임금 관련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 – 20011년 10월)의 지급금액을 개인별 2심 판결액인 4953억원의 60%인 2972억원을 오는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하고, 지급 기한을 이달 말로 정했다.

이날 노조 투표가 가결되며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