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 관련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아온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원료의 유해성을 암시하는 연구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측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이후 지금까지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운영해온 경실련 관계자는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늦었으나 환영한다"며 "SK케미칼, 애경산업뿐 아니라 이들의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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