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재우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또 공매도·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정식으로 담았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어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사경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차단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국회에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금감원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해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공매도·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자본 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감사부실을 저지른 경우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과 관련해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의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 등 영업 범위와 규모별로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계획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해 부문검사 시에는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험자본 시장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모험자본 육성센터 신설도 추진된다.

금융상품 판매·서비스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기초한 영업행위 준칙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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