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성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환경 오염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제이엔케이히터가 산업용가열로 NOx 저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Ox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그 자체로도 독성을 지니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초저(Ultra Low) NOx/차세대 NOx 제거기술을 개발해 협력사인 버너업체들과 공동으로 기존 산업체에 적용하는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저 NOx/차세대 NOx 제거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체 NOx 배출량 200ppmv를 30ppmv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최근 SK에너지가 NOx 저감을 목표로 추진중인 30억원대 가열로 버너개선 사업을 수주, 기존 원유정제 진공증류공장(CDU) 및 중질유분해공장(FCC)에 사용되는 버너를 초저 NOx/차세대 NOx 제거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S-OIL로부터도 기존 공장에 설치된 일부 버너를 초저 NOx/차세대 NOx 제거기술 적용 제품으로 교체하는 20억원대 사업을 수주해 작업을 진행했다.  

정유를 비롯한 석유화학업체는 대용량의 열량을 얻기 위해 주로 중유 연료(Fuel Oil, 벙커씨유 등)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런 연료는 환경오염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NOx를 다량 배출하는 단점이 있어 업체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질소 제거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운용해오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SOx)뿐만 아니라 NOx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말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업체가 NOx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경우 기본 부과금만 물리고, 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부담금까지 물리도록 해 기업의 NOx 저감방안 도입이 이슈로 부상했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이 같은 점을 감안, 앞으로 산업용가열로 NOx 저감개선 작업과 관련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공장 등 가열로를 사용하는 산업체를 방문해 효율적으로 NOx를 대폭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대표는 “최근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범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이엔케이히터가 벌이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력사업인 산업용가열로도 친환경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플라즈마 응용 기술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친환경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도 나서 친환경산업의 리더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사업장 전체가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라 내야 할 부과금은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산업계 부담금의 약 25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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