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전 창의재단 이사장.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등이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창의재단이 공개한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에 따르면 서 전 이사장에 제기된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부터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고 전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된 바 있다. 

서 전 이사장은 1989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5월 창의재단 제 2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같은 해 8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도의적 관리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사임 당시 서 전 이사장은 “연구비로 사익을 취할 만큼 부도덕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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