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00억원에서 2019년도 200억원으로 융자규모를 확대해왔다.

이와 함께 공단은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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