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결과,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총 9596건으로 전년(7263건, 1만2757만명) 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219건(357명)으로 조사됐다. 이외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 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과 검증이 실시된 이후 2017년(538건) 대비 4.4배 늘었다. 20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2018년 8~11월 3개월 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억4000억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지난해 총 655건으로 이들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됐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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