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37년 만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차량 구매 가능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LPG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만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지자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요를 파악한 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공개를 앞둔 8세대 쏘나타는 가솔린과 LPG 모델로 출시되며 LPG 모델은 택시 등 영업용을 제외하고 자가용으로만 판매될 예정이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르노삼성차는 ‘LPG 차량 구매 가능법’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LPG를 장착한 SUV QM6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오래전부터 LPG에 큰 관심을 쏟고 있었다. 세단 SM5·6·7 이외에도 SUV까지 LPG 라인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일반인들의 LPG차 구매에 대해 “현재 한국지엠이 보유한 LPG 차량은 다마스와 라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 차량의 증산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외 세단 또는 SUV를 이용한 LPG 모델 출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법안에 대해 “LPG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며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차량 구매 가능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 통과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 법안을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LPG차량의 등록대수가 2010년 245만 5696대에서 지난해 205만 2870대까지 줄어들며 시장 축소가 이어진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번 법안 통과로 침체된 LPG 자동차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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