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윤진웅 기자] 경기 광명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속도전을 방불케 하면서 대형 건설업체와 조합 임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직장인 등 취약계층이 보금자리를 잃고 시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주일 간 현장 취재에 이어 12일 박성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찾았다. 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박성민 위원장은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다음은 박성민 위원장의 일문일답.

Q. 광명 전체가 뉴타운 사업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위원장이 보기엔 어떠한가.
A. 아쉬운 점이 참 많다. 사업이 너무 속도를 내 진행되다 보니 원주민들의 출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어려운 분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분들은 갈 곳도 없을뿐더러 여윳돈마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당구역 조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업 전에 임대 아파트 등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구역별, 단계별로 속도조절이 이뤄졌다면,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이 조금은 줄지 않았지 않나’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Q. 뉴타운 사업 이후 주민들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A.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재입주율은 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보다 더 낮을 수도… 누군가는 재개발 사업 이후 재입주율은 ‘케바케’(case by case)라고도 하지 않나.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가령 2~3억 규모의 연립에 사는 주민이 재입주를 하기 위해선 약 5억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제한까지 걸리지 않았나. 주민들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뉴타운 사업이 끝나 지역이 새롭게 조성되면 새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Q. 그렇다면 광명시에선 별도의 원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A.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뉴타운은 조합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시청의 역할은 조합을 관리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3년 정도 지연시키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Q. 뉴타운 사업이 조합과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실거주자인 세입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A. 저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이 사업이 민자 사업이다 보니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 그리고 개발사업 입찰에서 낙찰된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돈 없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전세 보증금 몇 푼을 빼서 갈 곳이 없다. 그나마 보증금을 제 때 받기도 힘들다. 정말 안타깝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과정에서 시는 갈곳 없는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Q. 그렇다면 애초 사업 계획단계에 참여할 때 시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A. 그 부분은 지난 일이라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일부는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이 그만큼 크다고 보면 된다.

현지 옥상에서 바라본 광명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2, 4구역 전경.

Q. 뉴타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면.
A. 감정평가액이 비공개라는 점이다.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은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이 아닌 집행부와 대형 건설사들을 위한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조합 총회에 등장하는 OS 요원이다. 이들이 서면결의서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아낸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령층이 밀집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기 마련이다. 게다가 조합의 설명에 손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Q. ‘상인들 이주→상가 공동화→주택가 동요→원주민 이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단계가 광명시 뉴타운 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가령, 이주가 활발히 진행 중인 2구역의 경우 영업보상금이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A.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래도 상인들이 빠지는 게 뉴타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질문한 대로 그런 민원도 들어온다. 

Q.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A. 현재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구름산 지구와 관련해 시청 담당부서인 첨단도시개발과에 지속적으로 감정평가액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 과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의회는 감정평가 공개에 대한 조례를 우선 만들었다. 등기부등본처럼 주소만 나오는 형식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하지 않나.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다. 뉴타운 사업이 집행부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씻으려면 감정평가액을 공개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OS 요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제도적인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Q.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광명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A. 광명 12개 해체 구역은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은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형 등 입지를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언덕 등 지형 자체가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도시재생을 시도하면 무용지물이다. 겨우 벽에 그림 그리고 외벽을 고친다고 해 도시재생이라고 할 순 없지 않나. 적시적지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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