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입법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 등의 노동 관련 입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표에 나선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큰 부담”이라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사업주들은 근로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 적용, 결정 기준 개선 등의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서 상근부회장은 “3월 국회가 오랜 파행을 뒤로하고 개원한 이상 그동안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않았다.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계 노동 현황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까지 확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영세 업종 소상공인 위한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일정기간의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면서도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국회가 이번 3월 산적한 노동현안을 정리하고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은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이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사업주들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기준 개선 등 보완 입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

이제 3월 국회가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주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월 국회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돌보아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경사노위에서 국회로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2주 단위, 최대 3개월 단위, 최대 6개월 단위의 3개 제도가 각각 요건이 모두 달라, 이대로 입법이 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주별 근로계획 설정,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방안 등을 3개월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탄력근로제 모두에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하고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제조업․생산직과 달리,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사무직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최대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되었다. 경영계는 심의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적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 줄줄이 인상되는 비용을 견디다 못한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되었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이제 국회에서 객관적인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특수한 경제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사업장에 강제하는 임금이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지표나 수치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다른 결정기준들도 마찬가지이다. 규모별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 등 고려할 지표들도 얼마든지 있다.

또,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 노사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이 제시하는 구간에 무조건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

중소기업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13.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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