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 배송, 운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및 이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여객 유상운송과 화물 운송사업 요건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는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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