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딥을 나서고 있다. ⓒ방송캡쳐

전두환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전씨 법률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출석하며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연령 등을 고려해 부인 동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전 씨 광주재판 출석은 과거처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경찰은 전 전 대통령 광주재판 참석 과정에서의 경비 강화에 나섰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승용차로 자택을 출발해 광주로 향했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은 당일 오전 7시께 자택 앞에서 대기 한 뒤 전 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서 승합차 2대를 타고 동행했다.

전 씨는 광주로 오는 과정에서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정보안 관리대원 뿐만 아니라 경찰에 기동대 80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법정 앞에는 보안 검색대와 통제선도 설치했다.

방청은 미리 추첨을 통해 배부한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허용한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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