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네 번째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이 업무협약식을 가지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았다.

기보는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공제사업 본격 추진코자 ‘특허 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허 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 특허출원 등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IP(지적재산권)금융제도로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 분쟁 예방 특허전략 수립, 해외 특허출원 비용 등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 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중소·중견기업 특성을 반영해 특허 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입자도 모집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뜻을 모은 배경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키고 R&기반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은 특허 비용 부담·전문인력 부재·역량 부족으로 툭허분쟁과 해외 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특허 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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