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4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보험업권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설계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법상 영업정지 30일에 불과한 처벌이 가장 큰 제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법을 개정해 자격을 취소하고 재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늘고 있다.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지인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모집하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난해에는 A보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 B씨는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6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해당 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 민원사례 캡처화면

이뿐만이 아니다.

C보험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는 집주인D씨.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 수령자를 집주인 딸로 지정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세입자 E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망상해담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사태를 파악한 결과 보험설계사인 집주인 D씨가 E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보험 수익자는 집주인의 딸이었다. 집주인 딸이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다.

E씨는 해당 통화 녹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민원인 주장대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성립과 관련된 민원은 633건으로 전년동기(436건)에 비해 45.2%나 늘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명의를 쓰는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설계사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건수가 많지 않으면 대부분 영업정지 30일로 대신한다. 이로 인해 설계사가 명의도용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특히, 시책이 걸렸을 경우에는 1~2건에 따라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빠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 민원사례 캡처화면

이에 따라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설계사와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높여달라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금융감독원 제재가 영업정지 30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알려진 이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경우 계약건수에 상관없이 설계사 자격을 취소하고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설계사가 한달 뒤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며 "보험사는 지로 및 설계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명의도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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