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흔히 ‘성추행’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때문에 동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므로, 갑자기 동성을 끌어안거나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것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강제추행이 문제된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으로 하였다’고 변명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성적인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장난이라고 하여도 엄연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최근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남성 A씨가 후배 남성의 민감한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부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즉, 동성 간의 강제추행죄라고 하여도 이성에 대한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간의 강제추행은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없는 등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92조의6),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행위를 군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B모 대위가 동성인 하급자 C씨와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어 쌍방추행으로 처벌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국회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대에서는 동성 간의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되므로 위와 같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동성 간의 강제추행도 이성의 경우와 다름없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동성 간의 추행을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였다가는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접촉이 용인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이는 동성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