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4일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을 징계(제명)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조상현 광산구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접수되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한 결과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11일 민주당 광주시당 제3차 윤리심판원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으며, 본 건에 대한 조상현 의원의 재심청구가 2월 25일 개최된 제75차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돼 제명처분이 확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주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원과 선출직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공직자가 그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광산구청장실에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실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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