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민간에서 정당으로 확산됐다. 민간의 성토를 넘어 정당 차원에서 제도의 모순성을 법리적으로 되짚었다는 점에서 비약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주제로 첫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손학규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참여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손학규 당대표는 토론회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당이 아파트특위를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10년 공공임대의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문제를 꼭 해결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LH의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 야기된 부동산 폭등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이익을 챙겨왔는데 아파트값 상승 이득까지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임대아파트 정책이 분양가 전환, 임대료 인상 등 문제에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의 입장만 남아 있다”며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책무이자 의무인데 지금까지 방치돼왔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국토부 정책 관계자에게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라고 했지만 답변서로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아파트특별위원장은 “국토부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할 것을 강하게,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초대했을 때도 나가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거부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윤성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건설사들이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윤성인 변호사는 “표준임대료 항목인 감각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중 화재보험료만 제외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정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연 5%씩 규정해놔 건설사들이 매년 임대료를 증액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초 임대료와 10년 뒤 임대료가 약 5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사실상 그 차익을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인 변호사는 “10년 공공임대 제도가 분양전환가 규정이 애매모호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전환 가격에 산정되는 택지비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로 규정해놓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해놔 택지비 시점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LH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최원우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등 과거 여러 판례에 의하면 공익적 목적이 우월할 때는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또 분양 산정 가격은 사회‧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외려 LH와 정부가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등 각기 분양가 산정 기준이 다 다르다”며 “이것을 달리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달리 취급할 정당한 이유를 내놓은 적이 없어 헌법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분양전환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장은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감정평가 방식은 무엇인지가 모호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예측 가능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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