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성욱 기자] 경매로 매입하게 된 점포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버티던 낙찰자들이 법원에 의해 강제납부하게 됐다. 건물 관리회사와 점포 주인간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납부해야 할 관리비를 아끼려다 오히려 미납에 따른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더 많은 비용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테크노-마트21 사무동 등을 강제경매로 낙찰 받은 김모씨는 최근 이 건물 관리회사인 강변테크노마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각각 테크노-마트21 사무동 18층과 판매동 점포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김씨는 이곳을 매입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2년여간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9500여만원, 2300여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부당하다면 서울동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전 소유자가 보유한 다른 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이미 지급됐거나 이 점포 임차인에 의해 이미 지급됐다며 관리회사가 이중으로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22일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에 의해 관리비가 지급됐다고 인정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한달여 전 이미 예상됐다. 이미 김씨는 승계 관리비 미납 건으로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점포 외에도 테크노-마트21 내 다른 점포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임의경매절차로 매입했다. 하지만 다른 점포는 이전 소유자의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인 강변테크노마트는 지난 2017년 9월 김씨와 역시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 박모씨를 피고로 하는 4억3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인 강변테크노마트 손을 들어주고, 미납한 관리비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 소유자 부도로 인해 미납된 관리비를 새 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자칫 억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변테크노마트 측은 이미 경매 전에 미납 관리비가 있고, 미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한다. 즉 김씨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매에 참여했지만 낙찰을 받은 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버틴 것이다.

김씨 등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받지도 못했고 미납 관리비에 연 10%의 연체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지어져 오히려 지출할 금액만 증가한 셈이다.

강변테크노마트 측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이들 소송 점포 외에도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초기에 낙찰 받은 점포 외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다른 소송도 진행중이다. 김씨 등 낙찰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진행되는 소송은 30여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원금만 약 4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강변테크노마트 측의 설명이다.

강변테크노마트는 김씨 등이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점포에 대해 재경매를 강제 신청하는 등 채권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소송을 시작하면서 해당 점포는 물론 김씨 등이 소유한 집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법원 판결이 나온 후 강제집행예고장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김씨 등이 항소를 취하하고 관리비 납부를 위해 협의를 하고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만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변테크노마트 관계자는 “김씨 등이 항소를 준비하다가 취하했고 이후 협의를 통해 일부 관리비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을 받아 납부하기로 했다”며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약속을 한 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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