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오른쪽)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우는 24일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다.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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