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모습. <사진제공=양양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양양군이 26일부터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에 대한 대집행에 나섰다.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는 양양군 공유재산인 현남면 광진리 일원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과 10월에 대부계약이 해지됐으나 12월 어촌계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군에서는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대집행 계고에 이어 4차에 걸친 대집행영장 통지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최종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대집행을 위해 군청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등 40여명을 구성해 광진리 어촌계를 방문, 무단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려 했으나 무단점유자 측에서 자진철거 의사를 표시하고 군에 이행 각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공유재산 내의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해갈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5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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