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료·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하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제 인상하는 분양가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 개선과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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